정책
장애인건강보건전달체계
사업개요
주요내용
- 지역사회 내 장애인 건강개선 및 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자원연계 등 장애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가능한 기반 마련
전달체계
- 중앙센터(국립재활원)-지역센터(시·도, 17개소)-보건소CBR(시·군·구, 258개소) 중심으로 장애인 주치의, 장애친화 건강검진·산부인과 등 연계
- 보건복지부는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 정책, 관리, 예산 관리를 한다
- 광역시도는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 정책, 관리, 예산을 관리함
- 시군구는 보건소에서 서비스제공 및 연계를 한다.
-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(국립재활원 지정)-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 행정지원 교육지원을 하고, 통계지원을 받는다.
- 장애인 건강 사업 개발
- 통계구축
- 교육과정 개발
- 건강정보 제공 등
-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(병원급이상 의료기관 지정, 총 19개소)-보건소에 행정지원, 교육지원을 하고, 통계지원을 받는다.
- 유관기관 및 서비스 연계 조정 지원
- 검진 재활 등 의료서비스
- 여성장애인 임신, 출산 지원
- 의료종사자 교육
권역재발병원, 재활의료기관, 장애인주치의, 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들은 장애인에 서비스를을 하며 이 기관들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서 관리, 교육, 지원을 받고 의뢰를 한다.
- 보건소(CBR, 256개소)
- 주치의 지원, 건강관리사업 연계
장애인은 보건소에 장애 등록을 하고 보건소는 필요 평가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.
- (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) 전달체계 총괄 기획·지원, 통계‧연구‧정보제공 등
- (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) 장애인 건강주치의, 보건소 등 건강관리사업 조정·지원, 검진·재활·진료 등 거점병원 역할, 여성장애인 임신·출산지원, 의료 종사자 교육 등(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지정)
- (보건소CBR) 전달체계 내 최일선 기관으로 장애인(예비장애인 포함) 대상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및 대상자별 맞춤형 건강보건관리서비스 제공